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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

국민연금 안내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날?

1969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이지만 고령화로 점차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앞으로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중에 되어서 내가 낸 국민연금 추후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체크사항

○ 수령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 기간 확인

일정한 기간 (10년)동안 가입해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부터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확인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며 수령을 원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미납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에는 사전에 미리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신 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Q :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 가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의 분은 희망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희망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적용 제외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 가입자 신청도 제한됩니다.


Q :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누구나 다는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A :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Q : 사업장이 폐업 또는 휴업을 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A :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했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수 있나요?

A : 단지 해외에 체류하시는 목적이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및 귀국 예정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단, 납부 예외 대상은 유학 및 어학연수로 인한 해외 체류와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가 있나요?

A :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가입 필수인 연금상품이며 개인  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선택적 연금상품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거나 장애 발생 시 유족연금과 장애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하고 해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물가가 변동해도 연금액에 차이가 없을뿐더러 사망 시에는 지정인 또는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 내가 냈던 연 금액을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돌려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국적 상실 or 해외 이주인 경우

만약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납부해온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환 일시금) 

참고로 23년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3.5%입니다. 이 반환 일시금은 수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어느 곳에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전화 팩스 청구,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지 시 필요한 서류에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으며 지급 사유별 필요한 서류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② 국외 이주: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1개월 이내로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서류

③ 국적 상실: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Q :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 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대표가 아닌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대표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납입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Q : 소득이 없는데 납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득이 다시 생기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나 납부재개 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모두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A : 네. 두 곳 다 사업장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출산 전후 휴가일인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해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네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입 조건에 맞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 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가입자였는데 다른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A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