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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
국민연금은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으며 이번 2024년도에는 2023년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률 역시 3.6%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2023년에는 매월 100만 원을 받는 분의 경우라면 2024년도에는 36,000원이 인상된 1,036,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이죠.
다른 예시를 들자면 현재 3.6%가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b라는 분이 월 150만 원 수급받는다면 54,000원이 인상되어 1,554,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예상연금은?
지금부터는 자신의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6*(A + B) * P19 / P + … + 1.2*(A + B)*P23 / P}(1 + 0.05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 - 전체 가입 월수, P 19 ~ P 23 - 연도별 가입월 수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 이상 100%
장애 연금의 지급률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일시급)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 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60%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 / 부모 1인당 연 195,660원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③ 연금의 월 지급액 (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2024년 1월 1일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4년도 적용 2,998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봐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머리 아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상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들어가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 보세요.
▣신청방법
계산을 해보셨으면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로 편하신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서류를 구비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은퇴 사실 증명서
필수서류 외에 가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①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②조기 수령 연령에도 충족되어야 하고 ③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④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아래 표는 년도에 따른 해당 가능 나이를 나눠봤는데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출생연도 |
노령 연금 |
조기 연금 |
분할 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65세 |
노령 연금이나 조기 연금에 대해서는 아실테지만 분할 연금은 생소하시죠?
분할 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노후생활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고 수령액이 적어도 장기간으로 수급 받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점은
조기 수령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으며 조기수령 후에는 연금액의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시 일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한다고 해도 연금액이 줄어들수 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로 신청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및 간편 인증
2.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 ⏵ 신고 / 신청 ⏵ 연금 (일시금) 청구 선택
3. 조기 노령연금 신청 대상자 팝업 ⏵ 확인 버튼 선택
4. 연락처 수정 팝업 ⏵ 개인정보수정 항목 입력
5. (해당있을시)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정보나 출산 크레딧 대상자 입력
6.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입력 ⏵ 비종사 선택할 것 (중요)
여기서 비종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 수령할 때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면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조기 노령연금은 일정 수준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감액되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급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